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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066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허가, 임대, 전대 서울특별시는 2006. 8. 21.경 동부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동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5개층을 증축 후 기부채납받았고, 2016. 9. 1.까지 동부건설에게 그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동부건설은 그 전인 2006. 1. 18.경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다음부터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와 지상 4층의 일부를 무상사용 종료일까지 임대하였다.

문인터내쇼날은 그 임대한 부분에 ‘D’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점포를 무상사용 종료일까지 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 등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등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6.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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