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5행부터 6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다음의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는 그 용도가 ‘관광휴게시설(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그 법률적 지위는 사인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청으로부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20조 1항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공유재산법 20조 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식당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권한이 없고, 만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