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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매매대금][공2001.9.1.(137),1831]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내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1996. 6.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답 11,081㎡ 중 1,680㎡을 특정하여 금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500만 원은 1996. 10. 20. 피고가 위 토지를 매립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토지의 북서쪽에 폭 3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및 잔금 중 금 5,150만 원을 지급한 후 1997. 2. 24. 원고 2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농촌진흥지역으로서 농업인은 농업인주택과 농업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원고 등은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일반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나, 이는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와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등이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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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0.12.14.선고 99나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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