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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32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2) 본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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