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지연손해금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2) 본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