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954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