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인한 바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