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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12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13. 10. 25. 16:30경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504호에 들어가기 위해 1층 자동 출입문을 통과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몸이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되었고, 몸을 뒤로 빼려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12. 15. 17:0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다. 한편,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대표회의이고, 피고 G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동 출입문을 설치한 후 자동 출입문 오작동과 관련한 민원이 매우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필요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써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2) 이 사건 자동 출입문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피고 E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위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후 관리소홀에 기한 하자로 인한 망 F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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