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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6나56373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분소유자들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법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주택법 제44조 제2항은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치규범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의 3에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제8호에서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제9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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