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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 내지 4점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 생성 직후 해시값의 비교, N, S, AV 등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판매심사 및 산결 각 파일의 보관 및 해시값 산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판매심사 및 산결 각 파일과 그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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