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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공2016상, 58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공2013하, 1659)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공2018상, 595)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종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 선고 2016노2369 판결 및 2017초기113 배상명령신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되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결과인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전자진료차트와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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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조문 표시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8. 2. 1. 선고 2016노2369 판결

- 2017초기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