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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노2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절도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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