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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도99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도9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D

담당변호사 CE

변호사 CA

법무법인 EI

담당변호사 BY, EG, BZ, E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4노329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 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AA 작성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되었고 AA의 서명, 무인, 간인까지 되어 있으며, 대검찰청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서에 날인된 지문과 AA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우수 무인은 7개의 동일한 특징점이 관찰되는 사정을 비롯한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는 AA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① AA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 8. 17.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검사실로부터 처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 2013. 7. 5.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검사가 이메일로 보내 준 질문 내용이 기재된 우편 진술서의 답변란에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검사가 제1심 공판 진행 중에 AA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이메일로 AA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AA은 뉴질랜드 내의 직장과 영주권 취득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없애버렸다.

그 후 검사는 AA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13. 11. 25. 외교부를 통해 AA의 국외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국외 주소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검사는 AA의 처에게 증언 필요성을 설명하고 AA의 출석을 요청하는 등 그의 가족을 통하여 그의 입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의 처도 그가 입국할 수 없다면서 연락처마저 알려주기를 거절하였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하더라도 AA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AA을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방법이 없어, 설령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AA을 강제로 공판정에 출석시킬 수 없었다.

② AA은 2011. 8.경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퇴사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 및 S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검찰 수사관과 AA이 전화 통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서에는 AA이 시재금고 파일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이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에 응하는 과정이 드러나며, 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재2금고(AA 정리).xls" 파일 및 "경비현황.xls" 파일(이하 '이 사건 각 시재금고 파일'이라 한다)의 내용은 AA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진술서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

③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진술서에 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이나 작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의 진정성립,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및 증거목록 순번 113, 127, 206, 227, 229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출력문건'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AA이 R에 재직할 당시에 작성하였던 원본 파일을 그대로 사본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출력문건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문서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①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과 같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은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 생성일시, 최종 저장일시, 최종 수정일시, 최종 인쇄일시, 상위 폴더, 프로그램 버전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각각의 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해쉬(Hash)값이 부여되므로, 그중 일부라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 전체의 해쉬값이 달라진다.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본문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위 각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시간과 당시 사용하였던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명이 다르기 때문이고 본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은 아니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생성일시, 최종 저장일시, 최종 수정일시의 해쉬값은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모두 동일한 원본 파일의 사본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진술서에 의하면 AA은 R에 재직할 당시 시재금고를 관리하면서 매일매일의 입출금 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로 작성해 오다가 2011. 8. 31. 퇴사하기 전에 위 파일을 자신의 후임자인 V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한편 V은 AA으로부터 위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여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그대로 보관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에는 AA의 퇴직 무렵인 2011. 8. 3.까지의 시재 내역만 이 저장되어 있고, 위 각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는 모두 2011. 8. 4. 18:46:04경으로 동일하다.

최종 수정일자는 윈도우의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경우에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엑세스한 날짜까지 모두 다른데 이와 같이 모두 다른 날짜로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간 값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④ V이 2013. 6. 20. 수사기관에 최초로 USB를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제출하였는데 그 최종 수정일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정한 파일을 제출했다. V이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를 변경한 후 제출하였을 터인데, 그대로 수정한 파일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V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치밀하게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를 조작하여 같은 시각으로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및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지털 관련 증거에 관한 작성자 특정,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 조작가능성 부존재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해당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해당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해당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제1심은 이 사건 출력문건에 대하여, ① R의 재무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AA이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해 오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2008. 10. 31.부터 2011. 8. 3.까지 입출금 일시, 금액, 지급 상대방, 지급 명목, 잔고 등의 내역 등을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파일 사본의 출력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상업장부 또는 금전출납부에 해당하며, 또한 ② 검사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AA을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고, 사후에 조작하기는 어려우며 AA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도 갖추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이유 중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서 정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출력문건 및 S이 작성한 각 수첩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또한 이 사건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2,000만 원 및 미화 4만 불을 교부하였다는 S의 진술은 금품 제공의 동기나 경위, 시기와 장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모순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저해할 만한 사정이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S의 진술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② 구체성, ③ 2009. 7. 13.자 2,000만 원 및 2009. 9. 1.자 5,000만 원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④ 2010. 1. 8.자 미화 3만 불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⑤ 2010. 12. 29.자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⑥ 허위진술 가능성에 관한 제1심 판시 사정들 및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 사정들 및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S은 2009. 7. 13.과 2009. 9. 1. 및 2010. 1.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A청장 등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 부분이 옳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알선의 대가성 등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10. 1. 28. 수수한 순금 십장생 등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순금 십장생 등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2) 피고인이 2010. 12. 29.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금품수수와 알선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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