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녹취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10-1) 가 조작되었음에도, 위 녹취 파일 CD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공소사실 인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실수로 휴대전화를 변기에 떨어뜨렸던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 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ㆍ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 쉬 (Hash) 값과의 비교,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ㆍ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