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 증거 목록 순번 6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D 링크 내용)’ 는 이 사건 게시물원 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 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 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 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 값의 비교, 전자 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한 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