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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3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4, 이하 ‘ 이 사건 CD’ 라 한다) 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CD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전자 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ㆍ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 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 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ㆍ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ㆍ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 값의 비교, 전자 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ㆍ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증인 H,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CD에 담긴 영상 파일은 경찰인 H가 CCTV 소유자인 목포 원예 농협 측의 승낙 하에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재생장치를 통해 재생되는 사건 당시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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