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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후56 판결
[거절사정][공1980.6.15.(634),12825]
판시사항

"멋장이"란 말이 비누, 세제의 성질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멋장이"란 말이 수요자 간에 비누세제의 성질, 효능, 형상 등을 일반적, 공통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멋장이"는 "멋을 내는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의 관념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일반 거래사회에서 그것이 물품인 경우는 "멋장이로 생겼다" "멋장이로 보인다" 또는 "멋장이다" 등으로 표현함을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 하고... 그러므로 "멋장이"는 일반적으로 멋있게 생긴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 등 사람에 대하여만 쓰여지는것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품위있고 멋있고 우아한 상품 즉 그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외형이 좋게 생긴 상품임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멋을 내는 사람" 또는 "멋장이로 생겼다" "멋장이다"는 관념을 낳는 "멋장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관계가 있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나 샴푸인 경우는 멋과 관계가 있는 여성과 관련있는 상품임을 감안할 때 "멋장이"의 표현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본원 상표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표시에 불과하니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1978.12.11 선고 18누18 판결 참조) 본원 상표 "멋장이"가 지정상품인 제13류 비누나 세제와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상품의 형상 및 성질이 품위있고 우아하다거나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장이라는 추상적인 뜻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수요자 간에 "멋장이"란 말이 비누, 세제의 성질, 효능, 형상등을 일반적, 공통적으로 표현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업자간에 본원상표 "멋장이"를 사용하려는 사정을 엿볼수 없으니 본원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원심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멋장이"이란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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