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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후1 판결
[거절사정][공1986.10.15.(786),1311]
판시사항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olour Scents”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12류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olour Scents”는 지정상품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 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레부론(스위스)소시에테아노님 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Colour와 Scents”라고 표기되고, 상품구분표 제12류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 스킨로우션, 머리기름, 입술연지, 배스 파우더, 훈향, 콤팩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인 바,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영문자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며 Scents는 냄새, 향기라는 의미의 복수형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Colour와 Scents를 복합하면 일반적으로 향기로운 빛깔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것이며, 단어를 결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므로 그 지정상품인 향수, 화장크리임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 되고, Scents는 “냄새, 향기”등을 뜻하므로 그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들은 모두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적인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점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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