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하면서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가 그 후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등이 있다 하여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의 등기와 그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69년 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4필지 지상에 그 산하의 광주서부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193평방미터를 포함한 토지 등을 공로와 위 경찰서와의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이 위 경찰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1969년 경 위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위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또 이 사건 통행로가 생긴 후에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들 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위 통행로가 생긴 후 광주직할시가 그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들만 가지고 바로 광주직할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