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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파헤친 것이고, 이에 반하여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다른 통행로가 있어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마을이 생긴 때부터 1962 년생인 원심 증인 E는 원심에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자신의 고조부가 살았던 때에 마을과 이 사건 통행로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있었던 길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사이에 둔 집들과 시설, 논밭을 연결시켜 주는 주요 도로로서 기능해 왔다.

약 20년 전부터 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도보 외에도 경운기, 트랙터, 차량 등을 운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다( 공판기록 70, 93 쪽). ② 10m 가량인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 건 너 편으로 통행하려는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가 없으면 1 ~ 2km 가량의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한다( 공판기록 71, 95 쪽). ③ 피고인은 약 13년 전 이 사건 통행로가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 화 성시 C) 내에 있고 마을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였다.

④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치기 전에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통행로의 상당 부분을 파헤쳤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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