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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2.19 2015누1279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통행로 인접 임야 일대를 개발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될 당시 이 사건 통행로도 진입도로로 같이 신청되어 그 이후 진입도로로 복구준공된 것이고, 이후 위 통행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13개동 건축물이 건축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건축법상의 도로 또는 적어도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C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에 대하여 C의 사용승락서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이상, C의 사용승락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건축법상의 도로 또는 사실상의 도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통행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관할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여야 하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해 위와 같은 도로지정고시, 도로지정공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피고의 도로복구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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