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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9고정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시 B에서 C을 통과하여 D에 이르는 통행로의 C과의 첫 번째 경계 지점에서, 위 통행로의 양쪽 끝에 쇠 울타리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위 통행로의 폭을 약 4m로 만들고, 2018. 1. 19.경 위 출입문 기둥에서 2.45m 떨어진 위 통행로 위에 폭 약 7cm, 길이 약 1m의 스테인리스 말뚝을 박아 위 통행로의 폭을 2.45m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통행로에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편집도(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기록 168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37쪽 내지 3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통행로가 통과하는 임야의 소유자로서 학교법인 G대학교(이하 ‘G대학교’라 한다)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그 인근의 부지 23만 평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통행로 위에 말뚝을 박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위 통행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뿐, 위와 같은 차량을 제외한 1톤 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과 사람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 통행로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위 통행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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