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형물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2015. 10. 30.자 ‘인권현장 표지석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사업’ 공고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인권현장 표지석 및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 - 계약금액: 502,920,000원 - 완수기한: 2016. 5. 15.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입찰 참가 당시 제출한 제안설명서에 수록된 인권현장 표지석 상징물(심벌)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된 디자인(이하 ‘이 사건 유사 디자인’이라 한다)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감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창작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원고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17. 1. 26.부터 2017. 12. 25.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가 입찰 참가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