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조형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형물(6012100201)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C 관련 1) 화성도시공사는 2015. 12. 29.경 ‘C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조형물(60121002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일 것(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11. 28. 화성도시공사와 ‘C’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위 납품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그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고
: 디자인제작설치 분야 (85%) D : 설치 분야 (15%) 3) 원고 및 D이 위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C은 별지 1.과 같은바, 상부 화강석 조각 부분(이하 ‘C의 상부’라 한다
)은 원고가 원석 구입, 가공, 검사의 필수공정 단계를 거쳐 직접생산하였고, 나머지 부분(위패실, 광장 등 건축구조물)은 D이 가공된 원자재(연마된 석재 등)를 구입하거나 E연구소에게 음각가공을 도급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다. F 관련 1) 문경시는 2016. 9.경 ‘F(이하 ’F‘이라 한다)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조형물(60121002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