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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7 2018구합63716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조형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형물(6012100201)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C 관련 1) 화성도시공사는 2015. 12. 29.경 ‘C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조형물(60121002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일 것(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11. 28. 화성도시공사와 ‘C’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위 납품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그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고

: 디자인제작설치 분야 (85%) D : 설치 분야 (15%) 3) 원고 및 D이 위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C은 별지 1.과 같은바, 상부 화강석 조각 부분(이하 ‘C의 상부’라 한다

)은 원고가 원석 구입, 가공, 검사의 필수공정 단계를 거쳐 직접생산하였고, 나머지 부분(위패실, 광장 등 건축구조물)은 D이 가공된 원자재(연마된 석재 등)를 구입하거나 E연구소에게 음각가공을 도급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다. F 관련 1) 문경시는 2016. 9.경 ‘F(이하 ’F‘이라 한다)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조형물(60121002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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