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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3060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영덕군은 관내의 병곡면 덕천리 일대 175,000㎡ 일대에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에 붙였는데, 2013. 12. 27. 주식회사 동호(이하 동호라고 한다)가 입찰대금 4억 2,000만 원에 이를 낙찰받았다.

나. 동호는 전문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이하 대흥이라고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와 같이 낙찰받았고, 대흥은 전체 작업 중 조형물 부분의 디자인 설계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4. 중순 조형물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대흥도 원고의 조형물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영덕군에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1. 위와 같이 설계한 전망대 조형물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5. 5. 13. 그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다. 라.

동호와 대흥으로부터 용역물을 제공받은 영덕군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5. 8. 5. 피고가 57억 7,654만 원[전체 78억 2,612만 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채 원고가 특허 받은 위 전망대 디자인과 크기형태모양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전망대를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내에 제작설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설치한 전망대 조형물의 제작설치 공사 대금으로 통상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중 디자인 설계 용역비의 비중이 15%이므로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억 7,000만 원[18억 원 ×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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