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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7846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작,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채석 제조 및 석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4.경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라고만 한다)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속리산 국립공원 안내표지판(목재부분과 석재부분 표지석으로 구성)’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2014. 5. 29. 피고로부터 안내표지판 중 석재부분 표지석(속리산의 랜드마크인 문장대의 형상을 본뜬 조형물, 이하 ‘이 사건 표지석’이라 한다) 제작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요청으로 향후 위 정비사업자가 선정되면 제작대금을 정하기로 하고, 위 사무소로부터 랜드마크 도면, 석재상세도, 안내표지판 견본 사진을 교부받아 2014. 7.경부터 이 사건 표지석 제작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2014 속리산국립공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350,000원, 공사기간을2014. 9. 3.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 피고,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고의 이 사건 표지석 제작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계약 후 피고의 조형물 제작 및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4. 10. 31. 착공, 2014. 12. 1. 준공으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표지석 제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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