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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43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장 문주 및 클럽하우스 등의 디자인 및 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 설립되어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경 개장한 파주시 D 소재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팀 소속 F 주임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조감도와 전층 도면을 이메일로 받아 문주와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의 내, 외부에 부착할 각종 사인(표지판)에 대한 디자인을 시작하여 2015. 2. 5.경 위 디자인을 완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완성 도면과 함께 문주 조형물 부분을 제외한 클럽하우스 사인의 제작, 설치비를 140,24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보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3. 4. ‘G’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소외 H에게 이 사건 골프장 내, 외부 사인제작 및 설치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주었고, H는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이 담긴 인쇄물을 받아 그 중 일부 디자인을 수정하여 2015. 3. 30.경 위 공사를 마쳤다

(위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문주와 골프장 사인을 ‘이 사건 문주 등’이라 한다). 마.

H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이 사건 문주 등의 일부는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디자인의 일부와 아래 [표]와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항목 원고의 디자인 이 사건 골프장의 설치물 ① 문주 조형물 피고 측이 제공한 이 사건 골프장의 서비스표() 우측에 골프장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되, 'I'를 가장 크게 표시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J'와 나머지 'K', 'L', 'M'을 배열한 후 아래 ’COUNTRY CLU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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