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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11362
우선협상대상자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홍보대행업, 인쇄업, 조형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업명 :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 조형물 제작설치 ②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40일 이내 ④ 사업비 : 금 3,997,609,000원 (기초금액 3,915,605,000원, 관급자재 : 82,00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이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피고는 2015. 8. 24. 통영시 공고 제2015-1019호로 통영시 항남동 129-2 일대에 군상 조형물 30점과 판옥선 형태의 좌대 조형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형물 제작설치‘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조형물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제안공모내용

2. 사업개요

라. 규모 : 군상 조형물 30점과 거북선, 판옥선 및 판옥선 형태의 좌대 등

마. 사업내용 군상 30점과 판옥선 형태의 좌대 조형물 제작설치 - 금회 제안공모의 주 내용으로 모형제출 품목임 기타 조형물공사 (거북선판옥선 부조기둥 1식, 병풍수, 학익진도 형상 포장 등) Ⅲ 제안서 평가

2. 평가 방법

나. 가격 평가와 기술 능력 평가 중 객관적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 능력 평가 중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마.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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