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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단265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19. 13:30경 하남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E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용접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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