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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정3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201동 102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고,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G’ 로 되어 있으나, ‘ 피해자 F’ 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3 세) 는 위 E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손톱이 더럽다는 이유로 손톱 깍기로 피해자의 손톱을 바짝 깍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아파서 울면서 “ 아야! ”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톱 5개를 바짝 깎아서 피해자에게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 17조 제 3호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신체에 손상을 준다’ 라는 것은 ‘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2. 피해자 F(3 세) 의 손톱 5개를 바싹 깎아 피해자에게 손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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