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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 6.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한글과 수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2.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한글과 수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6. 13:30경 위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7.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한글과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있던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트려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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