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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7.10.선고 2006가합00000 판결
손해배상 ( 기 )
사건

2006가합00000 손해배상(기)

원고

1. 이☆☆ ( 63년생, 남 )

2. 유★★ ( 66년생, 여 )

3. 이ㅇㅇ ( 89년생, 남 )

원고들 주소 수원시

원고 3.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고

1. 박○○ ( 91년생, 남 )

2. 박☆☆ ( 69년생, 남 )

3. 홍★★ ( 67년생, 여 )

피고들 주소 수원시

피고 1.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홍★★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론종결

2007. 6. 12 .

판결선고

2007. 7. 10 .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14, 000, 000원을, 원고 이○○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15. 부터 2007. 7. 10.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의 3 / 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 121, 800, 251원, 원고 유★★에

게 118, 800, 251원, 원고 이○○에게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60, 000, 000원을, 원

고 이○○에게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이◆◆ ( 1991. 11. 2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은 △△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중 2006. 2. 14. 16 : 00경 집인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이고, 원고 이☆☆, 유★★은 그의 부모, 원고 이○○은 그의 형이다 .

나. 피고 박○○은 망인과 같은 학급의 학생이며, 피고 박☆☆, 홍★★는 박○○의 부모인데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박○○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

다. 피고 박○○은 2학년이던 2005. 3월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망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하였다 .

① 숙제가 하기 싫어지면 망인에게 대신시키곤 했고 , ② 2학년 2학기 초반에는 한자 쓰기 숙제를 망인에게 시켰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망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심하게 폭행하여 그 사실이 교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

③ 화장실에 갈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을 끌고 다녔고, 망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④ 망인을 폭행하다가 망인이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하였고, 그 광경을 학교친구들이 보게 하였다 .

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6. 2. 13. 21 : 00경 박☆☆이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같은 학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학원등록 하지 않고 장난하냐 ”, “ 이 개새끼야 너 왜 매일 내일로 미루냐 ” 고 욕설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중,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4 내지 9, 12, 14, 18, 19의 각 기재, 원고 이ㅇㅇ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주장 : 피고 박○○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고, 피고 박☆☆와 홍★★는 박○○의 부모로서 박○○이 학교에서 급우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

(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망인을 육체적 · 정신적으로 괴롭혀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그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주장 : 피고 박○○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망인 및 원고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이☆☆, 유★★에게 각 1, 000만 원, 형인 원고 이이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 2 )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이 망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박☆☆은 불법행위 당시인 2005년경 ( 중학교 2학년 때 ) 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박☆☆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박○○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이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 하였다 할 것이므로 박○○의 부모인 피고 박☆☆, 홍★ ★도 피고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위자료 및 상속관계 ( 1 ) 위자료 결정금액

피고 박○○이 망인을 괴롭힌 장소, 행태와 그 정도,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하여 망인이 학교 내에서 세칭 ' 왕따 ' 취급을 당한다는 평판을 얻게 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위자료 총액을 30, 000, 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이 상당하다 . ( 가 ) 망인 : 20, 000, 000원 ( 나 ) 원고 이☆☆, 유★★ : 각 4, 000, 000원 ( 다 ) 원고 이○○ : 2, 000, 000원 ( 2 ) 상속관계 ( 가 )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이☆☆, 유★★ 각 1 / 2씩 상속 ( 나 )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20, 000, 000원 ( 다 ) 상속금액 : 원고 이☆☆, 유★★ 각 10, 000, 000원 ( 3 ) 최종 인정금액 ( 가 ) 원고 이☆☆, 유★★ : 각 14, 000, 000원 ( = 각 상속금액 10, 000, 000원 + 위자료 4, 000, 000원 ) ( 나 ) 원고 이○○ : 2, 000, 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14, 000, 000원, 원고 이○○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6. 2. 15. 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인용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윤구

판사김정태

판사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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