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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6.20.선고 2011나12488 판결
투자금반환
사건

2011나12488 투자금반환

원고,항소인

1. 김○○ (

창원시 마산회원구

2. 박○○

창원시 의창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피고,피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김영구, 류종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0가단6669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

판결선고

2012. 6. 20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 000, 000원, 원고 박○○에게 1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 19.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김○○는 2009. 9. 16. 화물자동차 운송 및 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김○○가 20, 000, 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도급계약을 주선해 오면, 피고가 위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그 운송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여 특수장치차량으로 개조한 후 이를 매수할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는데, 지입차주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원고 김○○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업체와의 운송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금의 분배는 차량지입의 경우 지출금 외 순수입의 2 / 3는 피고에게, 나머지 1 / 3은 원고 김○○에게 분배하고, 원고 김○○가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월운송료의 경우 그 1 / 3은 원고 김○○에게, 나머지 1 / 3은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 박○○도 2009. 10.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박○○이 15, 000, 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금의 분배는 차량지입의 경우 지출금 외 순수입의 80 % 는 피고에게, 나머지 20 % 는 원고 박○○에게 분배하고, 원고 박○○이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월운송료의 경우 그 1 / 3은 원고 박○○에게, 나머지 1 / 3은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 ( 이하 원고 김○○와 피고 사이의 약정 및 원고 박○○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약정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 김○○는 피고에게 20, 000, 000원을, 원고 박○○은 피고에게 15, 0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로 원고 김○○에게 2009. 10. 17. 에 3, 130, 000원, 2009. 12. 31. 에 4, 000, 000원, 합계 7, 130, 000원을, 원고 박○○에게 2009. 12. 1. 에 3, 0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라. 한편, 원고들은 2010. 1. 18.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들이 피고가 구매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금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야 하나 수익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독단적 운영 및 불법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해제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각 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 원고 김○○ : 20, 000, 000원, 원고 박○○ : 15, 000, 000원 )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금으로서, 위 각 동업계약의 종료로 그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보증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원고 박○○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는 2. 5톤 차량의 매매로 지급받을 수익금 ( 순수입의 1 / 3과 운송료의 2 / 3의 합계액, 이하 같다 ) 이 2, 130, 000원이고, 5톤 차량의 매매로 지급받을 수익금이 2, 990, 700원으로 각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 원고 박○○은 3. 5톤 차량의 매매로 지급받을 수익금이 2, 112, 000원으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의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김영주

판사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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