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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1314 판결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0서1742 (2010.08.09)

제목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41314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1.자 상속세 45,671,380원의 부과처분 중 1,831,90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74,244,518원의 부과처분 중 1,831,9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나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2003. 6. 19. 망인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0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증여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557,666,390원으로 하여 증여세 88,469,9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이후 망인 이 2008. 2.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외 3인은 2008. 8. 5.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원고의 상속세액은 102,183,277원임).

나. 피고가 2009. 6.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3. 4. 16.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 9,0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다음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2003. 4. 17. 망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상속세 45,671,3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010. 1. 8. 위 1억 9,000 만 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30,800,000원을 부과 ・ 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2003. 6. 19.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3. 6. 19.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43,444,51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위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2, 3, 을 l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4. 16.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라 한다) 중 1,900만 원은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1억 7,100만 원은 망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데, 이후 원고, 처 이FF, 딸 나GG의 예금채권 합계 1억 6,600만 원을 해지 ・ 인출하여 그 돈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1억 9,000만 원) 중 l억 8,500만 원(= 1,900만 원 + 1억 6,6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 부분만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억 8,500만 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3. 4. 17. 자신의 부(父)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먼저 이 사건 금원 중 1,900만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2.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1,900만 원을 송금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2. 4. 9. 망인으로부터 1,476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 위 1,900만 원은 위 1,476만 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1,900만 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위 1,476만 원은 2002. 4. 7. 망인 대신 지급한 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1,900만 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임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900만 원이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중 1억 7,10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모두 변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의 1, 2, 갑 5, 9, 10, 1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위 1억 7,100만 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가 2006. 6. 19.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하였고, 2007. 8. 21.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1,6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수표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원고는 위 각 예 급만기 시의 출금전표(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를 망인이 직 접 자필작성한 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중 4,000만 원이 2006. 6. 20. 소외 김H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위 김HH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채권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③ 원고의 딸인 나GG이 2007. 12. 27.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 중 1,000만 원이 주식회사 서안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망인이 위 서안건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처 이FF이 2006. 7. 12.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HK 상호저축은행)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재연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6. 6. 27.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HK 상호저축은행) 5,000만 원이 만기해지되어 출금되었음에도 그 돈 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금액이 2006. 7. 12. 재입금되어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재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⑤ 원고가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을 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본인 소유의 계 돈,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억 7,100만 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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