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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26852 판결
증여세를 대납한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99 (2012.05.09)

제목

증여세를 대납한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요지

조정조서에도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 망인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268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 유BB, 유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 2008. 7. 19. 사망함에 따라 망 유DD(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인 유BB, 원고, 유CCC(이하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상속인들은 2009. 1. 19. 상속재산 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① 망인이 2006. 12. 26.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0000 소재 EEE빌딩(이하EEE빌딩'이라고 한다)의 지분 1/2을 증여하면서 2007. 3. 26. 원고의 증여세 000원을 대납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② 망인이 배우자였던 김FFF, 지인인 원GGG, 상속인들의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차명으로 운용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계좌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0000원에서 0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 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상속세 0000원을, 2011. 2. 8. 증여세 0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2011. 2. 8.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다. 피고는 2011. 2. 15경 신고세액 공제액을 과소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2011. 2. 1.자 부과처분을 000원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조세심판 원은 2012. 5. 9. 위 000원 중 0000원은 유CCC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24.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2. 1.자 부과처분을 0000원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2011. 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대납한 원고의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0000호(이하 'HHH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것이고,000원은 망언이 원고가 교부받아야 할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것이므로,000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망인은 2002. 12. 23. 유CCC에게 서울 강남구 OO빌딩(이하II빌딩'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위 000원(= 0000원 - 0000원) 중 0000원은 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HH아파트 임차보증금 관련 주장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25. 조JJJ로부터 HHH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3. 7. 25.부터 2005. 7. 24.까지1 임차보증금 000 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31. 16:32경 망인이 차명으로 운영 하던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8, 19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31. 1l:14경 원고의 배우자인 이KK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000 원은 망인이 이K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000원을 원고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EE빌딩 임대수익금 관련 주장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LL가 김FFF 외 1인으로부터 OOO빌딩 00호를 임대차기간 2008. 12. 16.부터 2010. 3. 16.까지, 임차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에 임차한 사실, 정LL가 2008. 3. 17.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000원, 월 차임은 000원인데, 정LL는 임차보증금은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은 매월 17일경 김FF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8. 12. 16.부터인데,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시점은 2008. 3. 1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한 위 000원이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000 원이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정LL가 김FFF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시점은 망인이 원고의 증여세 000원을 대납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인 바,원고와 망인이 위 000원을 위 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8. 2. 29. 이K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0원이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II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0000원이유CCC의 임대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김FFF가 2010. 6. 11.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 동양 종합금융증권 계좌(00000)는 망인이 사망일 전까지 차명으로 사용하였다l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원고와 김FFF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합9570호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김FFF 명의의 통장은 망인이 김FFF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던 통장으로 그 예금은 모두 망인의 소유l라고 주장한 점,③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59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김FFF 명의의 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④ 김FFF 명의의 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⑤ 망인은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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