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5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집27(3)행,58;공1980.1.1.(623),12355]
판시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 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정준영, 이평호, 백승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그 판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뒤 1977.3.9 그 판시 감독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받아 즉시 이를 보수하고 또 1977.6.22. 위 감독청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부족시공분에 대한 보수지시를 받고 1977.7.15부터 착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1977.8.5. 완공하고 같은 해 8.5. 준공검사를 마쳐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친 사실, 원고주식회사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설계도대로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균일하게 표절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원고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토건사업 도급한도액 순위 및 포장공사업 한도액 순위의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1,40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자격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2년 간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