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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62 판결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3.9.1.(711),1202]
판시사항

입찰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의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년간의 입찰자격제한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아건설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제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의 현장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부분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자체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건과 같은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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