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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6.15.(706),902]
판시사항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일괄 하도급에 대하여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고성군수)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 하도급시켰으니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연간 수주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본건 경지정리사업의 단순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른 하도급의 경위 및 미시공 부분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 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화양토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 회사가 1980.11.24 경남 고성군수로부터 관내 두호지구에 있는 무질서하게 분포된 적은 면적의 농토를 성토 및 절토하고 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며 교량을 설치하는 등 경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하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경지정리사업공사 중 제1차 공사를 대금 19,949,600원에 도급받아 단종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종공사는 가급적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키라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위 공사가 비록 복합공사이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혼합된 극히 단순한 공사이므로 이를 1980.11.26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각 단종공사면허를 가진 소외인에게 위 계약으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대금 17,954,6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11.29 이를 위 고성군수에게 통지하고 또 1981.1.28(원심판결의 1980.은 1981.의 오기이다) 위 군수로부터 위 공사 중 제2차 경지정리사업공사를 대금 165,660,000원에 도급받아 위 소외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4,332,0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2.13 이를 위 군수에게 통지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군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공사에 대한 실적을 검사한 위 군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미시공 단가적용착오 잡비과다 등 사유로 합계 금 34,941,000원 상당을 삭감당하자 위 군수에게 위 조치의 재고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위 공사 중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고발함으로써 위 군 관계공무원 등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군수가 발주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제재요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회사는 총자산이 90억원으로 당시 근무사원이 56명, 현장 근로자수가 800여명으로 월급여 총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르고 연간 수주액이 30억원을 상회하는 경상남도내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미시공한 부분을 모두 완공하였으며 그 동안 성실하게 영업을 하여왔고 지역사회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 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하도급 시켰으니 이는 당시 시행하던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 제3항 에 각 위반된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의 성격 그 하도급에 이르는 경위 및 그 공사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하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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