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5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인천 중구 C 외 1 필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에게 면허 대여 및 민원해결, 4대 보험 가입비 등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등록업체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 부평구 E 주상 복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에게 면허 대여 및 민원해결, 4대 보험 가입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등록업체인 F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건번호 15-15733 의견서 사본,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