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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5가단1099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자신 소유의 보령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직접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 2013. 2. 1.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억 2,370만 원, 착공일 2013. 2. 1., 준공일 2013. 6. 30.로 하는 명목상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신축건물 3층 패널공사까지 마친 시점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B 측의 제안으로 2013. 7. 22. B 및 그 배우자인 D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계약 체결 후 3개월, 공사대금을 1,567,696,96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B으로부터 위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B 측은 위 약정 당시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B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사비의 담보물로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의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면 피고가 위 토지를 다시 B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B 측이 원고를 시공자로 한 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1. 20. 건축주 피고, 공사시공자 원고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건설업 면허 대여계약의 존재를 알면서 B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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