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4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5.8.15.(758),1074]
판시사항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동명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1982.5.7 영주역 구내의 역명판조명시설(이른바 네온싸인)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6.7 이를 완공한 후 약정공사금 2,633,573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완공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83.6.28 영주역은 원고가 완성한 위 역명판 조명의 “영주역”이라는 3글자중 ‘영’자의 받침 o을 뺀 ‘여’자 부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보수요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하자의 정도가 그 보수에 금 80,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원고회사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려면 위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위 영주역에 대하여 위 역측이 현지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원고가 가입한 보증보험금에서 찾아서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영주역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다른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 금 80,000원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보수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1.1.24 설립되어 5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각종 공사에 임해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하자의 정도, 원고의 그간의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1981.11.7부터 1983.5.6까지의 1년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