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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나150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연손해금채무는 원금채무의 종된 채무이므로 원금채무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종결된 2013. 12. 30.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미 원금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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