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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6다21155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J는 수분양자로서 2004. 8. 13. 및 2004. 9.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는데, A은 J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05. 6.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5. 7. 28.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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