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두9915 판결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2013.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78 (2011.04.01)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9915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망○○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28096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