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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액체에 용해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액체에 용해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반응이 음성으로 검출된 데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의 시점을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일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투약의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사실에 메스암페타민 투약 시점이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년 2월경 부산, 양산 등 경남 지역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액체에 용해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반응이 음성으로 검출된 데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의 시점을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일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투약의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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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11.18.선고 2010노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