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일시와 장소 및 그 투약의 양과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5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같은 해 6.말경 사이에 인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사천시 또는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 및 투약의 양과 방법을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