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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176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 및 투약방법 모두 불상으로 기재한 이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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