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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6. 및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2008. 12. 26.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실업급여 보험료 708,607,940원 + 고용안정 보험료 118,101,320원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551,139,5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8,881,110원을 부과하였고, 2009. 12. 2. 2006년도 고용보험료 796,129,730원(실업급여 보험료 409,438,150원 + 고용안정 보험료 386,691,58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4,591,440원, 2007년 고용보험료 440,811,580원(실업급여 보험료 226,703,100원 + 고용안정 보험료 214,108,48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5,605,810원을 각 부과하였다(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부과한 2006, 2007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청구취지와 달리 위 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7.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1.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강제보험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으로서 쌍무계약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피보험자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은 인수한 바 없다. 피고가 지는 위험인수 의무 및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648조 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 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에 속하는 실업급여 항목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처분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 은 원천공제할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처분일인 2008. 12. 26.을 기준으로, 2006년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처분일인 2009. 12. 2.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을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7. 3. 29. 시행된 것) 제22조의3 에 의하면,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자가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소외인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이 2008. 5. 15. 소외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 소속 추심원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속 추심원에 대한 최초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었다. 따라서 2005년 및 2006년 보험료 지급의무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및 책임부담

가)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각 제5조 본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 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같은 조 제2호 에 의하면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법상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지는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지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립하는 쌍무계약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책임보험 계약 성립은 보험료 지급이 없더라도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되, 보험자가 지는 책임은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6조 ). 이에 반해, 사회보험과 책임보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험관계는 강제적용 사업 개시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그로 인해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 개시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고 보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24.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에게 1995. 7. 10.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95. 7. 1. 업종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으로, 1998. 7. 1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98. 7. 1. 업종은 일반금융업으로 하여 각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각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다.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망 소외인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소외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채권추심원들 간에 체결된 노무제공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바뀌거나 이 판결로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와 위 판결 이전에도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이로 인한 보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였다. 보험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하여 보험관계에 따른 피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도 아니다. 또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법 제648조 가 적용될 수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확정된 다음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료 납부 의무 및 소멸시효

가) 보험료 납부 의무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보수총액에, ‘1.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2.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에 의하면, 제1항 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 보수총액에 제14조 에 따라 같은 종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 정기 임금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문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원천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법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향상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이 가지는 목적 및 재정 건실화를 도모할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원천공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전액에 관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식과 달리, 매 보험연도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43조 에 의하면,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확정보험료에 대한 처분일은 2008. 12. 26.이고, 2006년 확정보험료에 대한 처분일은 2009. 12. 2.이다. 2005년 확정보험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6. 1. 1.이고, 2006년 확정보험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7. 1. 1.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보험료 등 일부 면제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은 2006. 12. 28. 보험료징수법이 법률 제811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1995. 7. 1. 업종을 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으로 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1995. 7. 10. 성립신고를 하였고,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1998. 7. 1. 업종을 일반금융업으로 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1998. 7. 14.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보험료징수법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고,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8. 5. 15.에 비로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항 이 적용되는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후 최초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보험가입자가 아니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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