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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1188
보험료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총 17,598,51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경부터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5년도 보험료 관련 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6. 9. 8.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신고자료와 참가인에게 신고한 소속 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7. 2. 21.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5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1,203,762,293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1,575,240원(= 실업급여 9,359,07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216,170원), 산재보험료 13,000,630원과 기납부액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다.

3) 위 사전부과통지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006,880원[= 재산정한 보험료 11,575,240원 - 기납부액 5,981,210원(실업급여 5,016,48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964,500원) 연체금 412,850원] 및 산재보험료 9,408,070원(= 재산정한 보험료 13,000,630원 - 기납부액 4,165,570원 연체금 572,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처분에는 2016. 10. 및 2016. 11. 월별 보험료가 포함되어 총 17,598,510원의 보험료, 연체금이 부과되었다.

이하 위 각 고지를 ‘제1 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는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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