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B면 및 C면에 위치한 D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서 2011. 1. 4. 금, 은, 아연, 망간의 채굴에 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산에서의 채굴과 관련하여, 2011. 10. 1.부터 2013. 3. 31.까지는 E회사 대표자 F에게, 2013. 4. 10.부터 2015. 4. 30.까지는 G회사 대표자 H에게, 2015. 5. 1.부터는 I회사 대표자 J에게 각 “굴진, 채광, 출광 등 광산업 일체”를 도급하였다
(이하 E회사, G회사, I회사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급업체’라 하고, 원고와 이들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E회사, G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고 이들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다가, I회사이 2015. 5.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책임 하에 경영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이전에 E회사, G회사과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2010. 7. 1.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로서 보험료 부과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포함하여 2015. 9. 21. 및 2015. 10. 20. 각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각 “2015. 9. 21.자 처분”, “2015. 10. 20.자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비고란 “이 사건 취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