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0가합2119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0가합21196 손해배상(의)

원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원고 3 내지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1. G

2. H

3.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08,949,034원, 원고 D, E, F에게 각 44,344,4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2012.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263,719,1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25,404,035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이 사건 2012. 10.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H은 위 병원에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치료했던 내과의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광주 동구 서석동 588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조선대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망인은 J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는 망인의 어머니, 원고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J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9. 8. 15.경 전날부터의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 날 00:05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BUN은 27mg/dℓ(참고치 6~23), Creatinine은 3.4mg/dℓ(참고치 0.6~1.2)이었고, 혈압은 110/60mmHg(이하에서는 단위를 생략한다)이었다. 이에 J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과 5~6년 전 장염으로 입원한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급성 위장염(acute gastroenteritis), 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 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액투여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2) J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17. 망인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간∙ 신장에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결과 BUN은 25mg/dℓ (참고치 6~23), Creatinine은 3.2mg/dℓ(참고치 0.6~1.2)였다.

3) J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17. 21:57경 망인이 배에 가스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진경제인 알기론1)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으며, 망인이 같은 날 22:07 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하자, 망인에게 혈압강하제인 라베신2) 20㎎을 정맥주사하였다. 그 후 망인의 혈압은 같은 날 22:40경 140/80으로 하강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3:30경 목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하였다.

3) J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18. 06:41경 망인이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 있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망인에게 디크놀3)을 주사하였다.

4) 망인은 2009, 8. 19. 08:41경 두통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16:39 경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하였는데, 혈압은 220/120으로 측정된 후 130/70으로 하강하였고, 사지강직 증상도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그 후 묻는 말에 반응을 보였다. 이에 J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7:00경 망인에게 뇌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측으로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rupture) 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조선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조선대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9. 8. 19. 17:47경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기면(drowsy) 상태였고, 혈압은 170/90이었다. 이에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57경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리뇌앞 수조(prepontine cistern), 소뇌다리뇌각(Cerebello-Pontine angle cistern) 수조, 기저수조(basal cistern), 위소뇌수조(superior cerebellar cistern), 사구수조 (quadrigeminal cistern) 등에서 많은 양의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추골동맥에 길게 확장된(dolichoectatic) 뇌동맥류가 있었다.

2)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009. 8. 19. 18:50경 망인에게 뇌실창냄술 (ventriculostomy)을 실시하여 망인의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같은 날 19:50경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4-vessel angiography)을 실시하였다.

3)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009. 8. 21. 망인의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 dissecting aneurysm)가 의심되나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망인을 7일 동안 진정(sedation) 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뇌부종이 심하여 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조선대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은 2009. 8. 22. 20:34경 수술부위의 삼출은 없으나 뇌척수액 배액양상에 비추어 재출혈을 의심하고, 다음날 00:20경 망인에게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종창(brain swelling)이 더 심해진 상태였다.

5)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009. 8. 24.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망인의 보호자들이 서울아산병원으로의 전원을 원하여 망인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치료 및 사망

1) 망인은 2009. 8. 23. 13:0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뇌혈관조영술(4-vessel angiography)을 받은 결과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및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약 6 x 8mm 크기의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24. 망인에게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embolization)을 실시하였다.

2) 망인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광주에 있는 K병원, L병원, M병원, N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1. 5. 15. 16:19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뇌동맥류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파리처럼 밖으로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하고, 대부분은 주로 뇌기저부에 있는 큰 동맥들의 분지부에서 발생하는데, 뇌동맥류 환자는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두통, 뇌신경마비, 간질발작 등의 증후를 나타낼 수 있고, 파열된 경우에는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격심한 두통, 경부 강직, 요통 및 좌골신 경통, 의식소실, 뇌신경마비, 고혈압 등의 증후를 나타낼 수 있다.

뇌동맥류가 터질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서 약 40~50%의 환자가 사망하며, 생존한 환자에게도 많은 정신 및 신경의 후유 장애를 남기게 되어, 전체 환자의 약 20% 내외에서만 완전 치유가 가능하다.

뇌동맥류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치료를 시행해 줌으로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뇌동맥류의 수술방법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으로는 뇌동맥류 개두경부결찰술(Neck clipping, 이하 '개두술'이라 한다)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Coil embolization)이 있는데, 개두술이란 직접 머리를 열어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뇌동맥류와 뇌혈관이 붙어 있는 뇌동맥류의 경부를 집게 모양으로 생긴 클립(clip)으로 집어서 막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기도 하지만,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를 직접 열고 수술하여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커서 최근에는 많이 실시되지 않는다.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란 ① 대퇴부의 대퇴동맥에 작은 구멍을 내어 미세도관(microcatheter)이 들어갈 수 있는 유도도관(guiding catheter)을 대퇴동맥을 통하여 동맥류가 위치하는 뇌동맥의 시작부위에 위치시키고, ② 미세도관을 동맥류에 잘 위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이를 'shaping'이라 하는데, 미세도관의 shaping은 환자의 몸 밖에서 미세도관을 원하는 형태로 구부러뜨리는 조작이다) 유도도관 내에 미세도관을 넣고, 유도도관을 통해 뇌동맥으로 미세도관을 삽입한 후 미세도관을 정밀하게 조작하여 동맥류 내에 미세도관의 끝을 위치시키고 코일을 삽입하여 동맥류를 막는 치료방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호증, 을가 제1, 3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J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J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220/120으로 상승하고 망인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한 2009. 8. 17. 22:07경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 및 치료를 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G, H은 망인에게 발생한 두통, 혈압상승, 목의 강직 등의 증상은 치료제 투여 후 호전된 점에 비추어 지주막하출혈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없었고,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어서 진단이 매우 어려우며, J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에게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으나 거부당한 점에 비추어 J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J병원의 의료진이 2009. 8. 18.경 망인에게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으나 망인은 2009. 8. 19. 08:41경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9. 8. 17. 21:57경 복통과 함께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2:07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목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8. 19. 08:41경에는 두통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지주막하출혈의 징후인 오심, 구토, 경부강직 증상, 뇌막 자극 징후 등에 해당하는 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고혈압의 병력이 없던 환자에게도 뇌압이 상승하여 뇌에 혈류를 보내기 위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망인이 J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은 110/60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2009. 8. 17. 22:07경 혈압이 220/120으로 상승한 점,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지는 증상만으로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두통, 혈압상승이 동반되면 지주막하출혈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고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는 경우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전문의도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9. 8. 19. 16:39경 의식을 상실한 다음 J병원에서 받은 뇌 CT 검사결과 뇌의 모든 수조에 출혈이 존재하고, 출혈의 밀도가 높으며 수두증을 동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검사일자로부터 4일 이내에 발생한 급성기 출혈로 보이며 이는 망인이 두통, 목의 통증, 구토, 혈압의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인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J병원의 의료진은 적어도 망인이 심한 두통, 목의 통증, 혈압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한 2009. 8. 17.경에는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2009. 8. 19. 의식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뇌 CT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 G, H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조선대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2009. 8. 19.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 출혈지점의 확인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2009. 8. 19. 망인에게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척추동맥 부분의 동맥류를 인지하였으나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망인이 흥분상태에서 심하게 움직여 우측 척추동맥의 선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망인에게 혈관자극으로 인한 재출혈,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신부 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한 조영술을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2009. 8. 19. 망인에게 실시한 CT 검사결과에는 우측 척추동맥에 지름이 약 3mm인 동맥류가 확인되나, 뇌혈관조영술(4-vessel angiography) 결과에는 파열된 동맥류는 보이지 않고 좌측 추골동맥의 말단부에 혈관이 부풀어 오른 소견은 보이나 우측 척추동맥 촬영영상은 없으며 이에 대한 판독기록도 없는 점, 조선대병원의 의무기록에는 2009. 8. 21. 망인의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되나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망인을 7일 동안 진정(sedation) 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2009. 8. 19.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망인이 흥분상태에서 심하게 움직여 우측 척추동맥의 선별이 어려웠다거나 망인에게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어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조영술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 점, 서울아산병원에서 2009. 8. 23.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영상에 의하면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결과에서 누락된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파열된 동맥류가 확인된 점, 일반적으로 파열된 동맥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뇌동맥조영술을 실시하는데, 5mm이하의 작은 뇌동맥류는 약 95~98%, 그 이상의 크기에서는 거의 100%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009. 8. 19.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하여도 촬영을 실시하여 출혈부위를 확인한 다음 혈관 내 코일색전술 등의 치료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인과관계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부분)에 의하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시기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2009. 8. 17.경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뇌 CT 검사를 지연하고,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2009. 8. 19.경 망인의 우측칙추동맥 부위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출혈부위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H은 망인을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 피고 G은 피고 H 등 J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 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비록 J병원 및 조선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으나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망인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것인 점,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J병원 및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그 후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O생

연령 : 사고 당시 43세 6월 남짓

기대여명 : 35.63년

나) 경력 및 직업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광주광산경찰서 P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05. 7. 7. 경사로 승급되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계급은 경사, 호봉은 19호봉이었다. 또한, 구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4)) 제11조의2 제2항, 구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2012. 1. 3. 경찰청훈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경사 계급으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고, 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반기별 1회(3월 1일, 9월 1일)이며,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고 경사의 계급정년은 없으며,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위 법 제24조),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9. 11. 대통령령 제21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5)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일부터 경위로 근속승진되는 전날인 2013. 8. 31.까지는 경사로서, 그 다음달부터 정년인 2026. 6. 30.까지는 경위로서6)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표 기재와 같이 호봉승급에 따른 월 평균 수입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등

(1) 봉급 : 위 나)항에서 본 호봉승급을 고려하면, 별지 호봉승급계산표 중 '봉급'란 기재와 같다(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0). 다만 원고들은 망인이 2010. 10, 31. 이전의 봉급상당액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망인이 2009. 8. 16.부터 2010. 10, 31.까지 병가를 냈으며, 병가기간 동안 봉급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매월 봉급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근수당 :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 봉급액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는데, 위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은 위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표 기재와 같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② 명절휴가비 :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월 봉급액의 60% 상당액을 지급하는데, 위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은 위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표 기재와 같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③ 가계지원비 : 매월 봉급액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2011. 1. 1.부터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통합되었으므로 2010. 12. 31.까지만 인정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4).

(3) 망인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망인의 근무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2010. 3. 31.까지는 월 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2015. 3. 31.까지는 월 110,000원, 25년 이상인 2016. 4. 1.부터는 월 130,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②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③ 교통보조비 : 월 130,000원.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2011. 1. 1.부터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통합되었으므로 2010. 12. 31.까지만 인정한다.

④ 직급보조비 : 망인이 경위로 근속승진되는 전날인 2013. 8. 31.까지는 월 140,000원, 망인이 경위로 근속승진하는 2013. 9. 1.부터는 월 155,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5).

⑤ 가족수당 : 배우자는 월 40,000원, 자녀들은 각 월 20,000원이나 셋째 이후의 자녀부터는 월 30,000원이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시부터 원고 D가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14. 1.까지는 월 110,000원, 원고 D가 성년에 이르는 2014. 2.부터 원고 E가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16. 7.까지는 월 90,000원, 원고 E가 성년에 이르는 2016. 8.부터 원고 F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20. 10.까지는 월 70,000원, 원고 F이 성년에 이르는 2020. 11.이후에는 월 40,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5)

⑥ 기여금 공제 : 공무원이 내야 할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이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할 때까지 매월 보수월액(본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장기근속수당)의 8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0. 1. 1.부터는 기준소득월액(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여금으로 공제되어야 하나(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5호), 망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여금이 월 194,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7), 망인이 경찰로 임명된 날로부터 33년이 되는 2023. 3. 31.까지 194,730원을 공제한다.

(4) 생계비 공제 : 망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인 2011. 5. 16.부터 수입의 3분의 1을 공제한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379,506,053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금

1)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며,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2)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과 그 현가

①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 원고들은 망인이 정년퇴직했을 경우의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고, 달리 위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명예퇴직시 기준소득월액인 3,888,770원을 기초로 퇴직연금일시금을 계산하면 148,477,127원[={기준소득월액 3,888,770원 X 재직연수 33년 × 975/1,000} + {(33-5) X 3,888,770원 × 재직연수 33년 × 65/10,000}]이다.

②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 : 80,621,064원[= 142,213,420원/{1+ 0.05 X (16년 + 10/12개월)}]

3) 망인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 및 퇴직수당의 현가

망인은 2010. 11. 11.경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연금일시금 113,701, 320원(= 86,634,990원 + 퇴직수당 30,463,380원 - 소득세 및 주민세 3,397,05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금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107,434,318원[= 113,701,320원/{1+ 0.05 × (1년 + 2/12개월)}]이다.

4) 그렇다면 망인의 정년퇴직시 퇴직연금일시금의 현가(80,621,064원)가 망인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현가(113,701,32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치료비

갑 제11호증의 3 내지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09. 8. 23.부터 2011. 5. 15.까지의 치료비로 27,833,87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원고 B이 J병원에서 2009. 8. 15.부터 2009. 8. 19.까지의 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 580,300원,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009. 8. 19.부터 2009. 8. 23.까지의 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 978,874원 합계 1,559,174원의 기왕 치료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병원의 의료진들의 의료과실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들은 위 치료비 중 위 각 병원의 의료과실 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기왕개호비 및 이송처치료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09. 12. 20.부터 2011, 3. 20까지의 개호비로 29,250,000원을, 이송처치료로서 2009. 8. 23. 390,000원, 2009. 9. 29. 380,000원, 2010. 11. 24. 700,000원 합계 30,7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장례비

원고 B이 망인의 장례비로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6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27,703,631원(= 일실수입 379,506,053원 × 60%)

나)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 36,932,324원[= (기왕치료비 27,833,874원 + 기왕개호비 및 이송처치료 합계 30,720,000원 + 장례비 3,000,000원) X 60%]

사. 명예퇴직수당의 공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망인이 2010. 10. 31.경 명예퇴직수당으로 71,653,5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정년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받은 명예퇴직수당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손해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B : 10,000,000원

다) 원고 C, D, E, F : 각 3,000,000원

자.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186,050,131원(= 227,703,631원 + 30,000,000원 - 71,653,5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B : 62,016,710원(= 186,050,131원 × 3/9)

나) 원고 D, E, F : 각 41,344,473원(= 186,050,131원 X 2/9)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08,949,034원(= 상속분 62,016,710원 + 재산상 손해 36,932,32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44,344,473원(= 상속분 41,344,473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8.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황병호

판사 임경옥출산휴가로인하여서명불능

주석

1) Algiron Injection, 성분명은 Cimetropium Bromide이다.

2) Labesin Injection, 성분명은 Labetalol이다.

3) Dicknol Injection, 성분명은 Diclofenac Beta-Dimethyl Aminoethanol이다.

4) 망인의 사망일 당시의 근속승진 규정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매년 10월에 호봉이 승급하였다.

6) 원고들은 2012, 10.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망인이 2025, 11.경 경감으로 근속승진함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있으나,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망인이 사망한 다음인 2011. 8. 4. 법률 제11030호로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에서 신설된 것이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4차 변론기일 조서 참조.

별지

arrow